(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연체이자율을 매길 때 모범규준에 따라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연체금리체계 모범규준’을 마련해 올 하반기부터 전 금융권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모범규준에는 금융회사가 연체 발생에 따라 합리적으로 연체이자율을 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금융회사는 대출상품 판매 시 연체 가산금리 수준과 연체 때 차주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도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연체 가산금리 구성항목도 세부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현재 대출 가산금리는 업무원가 등 7개 항목에 따라 어떻게 매겨졌는지 세부적으로 공시되지만 연체이자율은 그렇지 않다. 연체이자율의 경우 연체 기간에 따라 대출금리를 5~10%p를 가산해 연체이자율을 정하고 있다. 1개월 이하 연체할 경우 대출금리에 6%p, 3개월 이하는 7%p, 3개월 초과는 8%p를 더하는 식이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3~4%대인 점을 고려하면 3개월 이상 연체 시 금리가 세 배로 뛰어 최고 연체이자율은 연 15%에 달할 수 있지만 산정 기준이 공개되지 않아 비판이 많았다.
금융위는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연체금리 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준 상태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면 추가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