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금융감독원은 20일 ‘금융꿀팁’을 통해 급히 돈이 필요하다면 보험을 깨거나 제2금융권 대출을 이용하지 말고 보험계약대출을 먼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험계약대출은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고 비대면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심사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급전이 필요할 때 유용하기 때문이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지환급금의 일정 범위(50∼95%) 안에서 돈을 빌릴 수 있다. 직접 창구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고 대출심사 절차가 없다. 또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고 연체 시 신용도가 하락하지 않는다.
따라서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쉽지 않거나 긴급하게 단기 자금이 필요할 경우, 또는 갚는 시기가 불분명해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우려가 있을 때 유용하다.
일시적으로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 보험료를 연체하게 생겼을 때도 이용할 수 있다. 보험은 통상 2차례 이상 보험료가 연체되면 해지된다.
그러나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해 놓으면 보험료 미납 시 자동으로 대출이 실행돼 납부된다. 단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이 해지환급금을 초과하면 자동 납부가 중단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금리는 가입 상품과 개인 신용등급 등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은행 등 다른 금융사 금리와 꼼꼼히 비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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