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금융위원회는 오는 21일부터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모바일 앱(어카운트 인포)를 배포하기로 19일 밝혔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금융결제원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어카운트 인포(Account Info) 앱을 설치하면 인터넷 홈페이지와 같이 계좌 조회와 잔고 이전 ·해지, 자동이제 관리가 가능하다. 또 본인이 보유하는 은행권 전 계좌에 대한 현황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은행권 계좌에 연결된 공과금, 통신료 등 자동이체 내역을 조회하거나 해지하고 출금계좌도 바꿀 수 있다.
이전할 수 있는 잔액도 확대된다. 어카운트 인포를 통해 잔고 이전 ·해지할 수 있는 비활동성 계좌의 범위는 잔액 30만원 이하에서 잔액 50만원 이하의 계좌로 늘어난다.
아울러 오는 10월부터 어카운트 인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한 잔고 이전이나 해지 서비스 이용시간도 오후 10시까지 늘릴 계획이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려 필요한 기능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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