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3억원을 대출받게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은 후 수 천만원을 챙긴 KEB하나은행 지점장이 검찰에 검거됐다.
18일 인천지검 형사5부는 KEB하나은행 서울 모 지점장 A(53세)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체포‧구속했다고 밝혔다.
인천지검에 의하면 A씨에게 접근한 브로커 B(46세)씨는 지인을 통해 A씨에게 현금 30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모 페이퍼컴퍼니 대표 C(47세)씨의 여자친구 동생이기도 한 브로커 B씨는 C씨로부터 3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A씨에게 접근해 돈을 건냈고 이 과정에서 C씨에게 현금 2300만원을 받아 챙겼다.
C씨에 대한 부가가치세 8억원 포탈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회사 대출과정을 살피다 A씨 등의 혐의를 확인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검은 현재 A씨를 상대로 추가 부정 대출건이 있는지, 대출 관련 받은 현금이 더 있는지 여부 등을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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