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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SDI, 소송비 1억원 추가 지급하라"…장하성 교수 항소심 승소

상법상 주주대표소송 승소 주주는 회사에 소송비용 청구 가능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지난해 9월 삼성측으로부터 변호사 비용을 받았던 장하성 고려대 교수가 추가로 1억여원을 더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장 교수 등 제일모직 주주들은 지난 1996년 에버랜드의 전환사채 발행 과정에서 오너의 경영권 세습을 위해 전환사채 인수 권한을 포기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지난 2006년 제일모직(현재 삼성SDI) 경영진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작년 9월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는 장 교수 등이 삼성SDI를 상대로 낸 금전 청구소송 1심에서 “삼성SDI는 장 교수 등에게 소송비 등 2억162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인정한 바 있다.


12일 열린 삼성SDI에 대한 금전 청구소송 2심에서 장 교수 등은 추가로 1억여원을 더 지급받게 됐다. 이날 서울고법 민사1부는 “삼성 SDI는 총 3억2442만원을 장 교수 등에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9월 1심에서 법원은 실제 장 교수 등이 변호사 보수로 약정했던 ‘승소 금액 4%’의 절반인 2%만 지급하라고 했지만, 이번 항소심은 승소 금액의 3%를 지급해야 한다고 보고 1심보다 높은 금액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삼성SDI는 1심 2억1628만원보다 1억814만원 많은 3억2442만원을 장 교수 등에게 지급해야 한다.


상법에 의하면 주주대표소송에서 승소한 주주는 회사에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장 교수 등은 제일모직을 합병한 삼성SDI에 변호사 비용을 청구했다가 거절당하자 금전 청구소송을 냈다.


삼성SDI는 원고인 주주들이 참여연대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는 공지를 보고 소송에 참여했고 실제로도 비용 부담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1심에서 법원은 소액주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었고, 상법에서 정하는 소송비용에는 변호사 비용이 당연히 포함된다며 장 교수 등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재판 횟수가 많지 않았고 관련 형사 사건에서 사실관계가 이미 상당 부분 정리돼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당초 약정됐던 변호사 보수의 절반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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