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자들에게 한층 더 개선된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제공한다.
법인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전년대비 4만명 증가한 80만명으로, 개인 일반과세자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낸 부가가치세의 절반을 납부하면 되나, 사업 부진·조기환급 세액이 있는 경우 예정신고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국세청은 홈택스 내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항목을 통해 신고 도움자료를 제공한다.
이번에 제공되는 신고 도움자료는 전년동기보다 더 다양하고 사업자 업종별·유형별 상세한 자료가 실렸다. 국세청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00명 늘어난 8만2000명에게 도움자료를 제공했다.
건설업자에게는 산재보험에 가입된 건설공사 현황자료, 숙박업자에게는 외화로 송금받은 숙박비 매출 신고, 제조업자에게는 공공보조금 수령받은 업체에 대한 매출신고 안내 등의 도움자료가 전달된다.
유형별 도움자료로 매출부문에선 영세율·시설투자 없는 계속 환급신고자 성실신고, 매입부문에선 개인적 사용 신용카드 수취자료 및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렌트비용 매입세액 불공제 사례 등이 제공됐다.
더불어 국세청은 모든 사업자에게 최근 2년간 연도별 신고 상황, 현금영수증 매출 점유비 및 업종별 공통적인 탈루유형,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항목 등도 안내했다.
국세청은 또 수출 등 영세율 등을 적용받는 기업이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할 경우 부당혐의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 지급기한인 5월 10일보다 열흘 앞당겨 지급한다.
신고 시 홈택스 전자신고를 활용하면,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미리채움’ 서비스를 받아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자진 납부세액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며,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도 있다.
단, ‘부당 환급검색 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부당 환급신청에 대해선 실물 정밀 분석과 현장 확인 등을 통해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사기 등의 부정한 행위를 동원할 경우 조세법처벌법에 따라 형사고발 등도 적극 고려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올해에도 편안하게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신고 도움자료 사전 제공에 중점을 두었다”라며 “신고 도움자료를 신고에 반영하지 않는 등 불성실 신고사업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을 엄정하게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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