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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세무조사 추징금 5000억원...'불복' 신청?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10월부터 실시한 삼성전자 세무조사를 마치고 수 천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10일 세무업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은 지난달 말 삼성전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끝내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5000억원 이상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추징금은 삼성전자 설립 이후 최대 금액이다. 국세청이 지난 2011년 삼성전자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부과한 4700억 원보다 수 백억원을 웃도는 금액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서울국세청 조사1국 요원들을 경기도 수원에 소재한 삼성전자 본사에 투입해 자료를 예치하고 수 개월간의 일정으로 교차조사에 착수했었다.


삼성전자는 올해 초 ‘최순실 사태’로 검찰의 수사와 중복돼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국세청에 세무조사 보류를 요청하기도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영선 의원은 지난 2월 열린 업무보고에서 세무조사 중지는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고 임환수 국세청장을 추궁했었다. 이에 임 청장은 “해외 관련 자료 제출 문제와 구정 연휴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는 조사를 재개하고 있다”고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추징 금액과 관련  정확한 추징액과 부과된 세금에 대해 불복을 신청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세무조사와 관련된 예기는 어떠한 사항도 밝힐 수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올 1분기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44% 증가한 50조원을 기록, 영업이익도 9조9000억원으로 48.2% 증가했다. 그동안 분기에 9조원대의 영업이익을 올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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