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제1호 케이뱅크가 영업을 시작한데 이어 제2호 카카오뱅크도 은행업 본인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5년 11월 케이뱅크 등 2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후 1년반만에 한국카카오은행(이하 ‘카카오뱅크’)에 대한 은행업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뱅크는 실거래 테스트 등의 과정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본격적인 영업에 나설 방침이다.
영업을 개시하면 소액급전이 필요해 2금융권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모바일 속 비상금 상품을 선보인다. 이 상품은 별도 서류제출이 필요없이 SGI서울보증을 통해 저신용자까지 소액 마이너스 대출이 가능하다.
또 SGI서울보증‧자체 신용평가모형을 활용한 중신용자 대상 중금리 대출상품과 재직증명, 소득증명 등 서류제출 없이 스크래핑 기법 심사를 통한 고신용 대출상품도 마련된다.
카카오톡 서비스와 금융상품이 결합해 시너지효과를 볼 수 있는 상품들도 준비 중이다.
은행앱에서 카카오톡 주소록을 이용해 손쉽게 송금대상자를 선택하는 간편 송금 서비스와 타사 플랫폼과 카카오뱅크간 상호 이용 가능한 금융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이다.
또 카카오톡 채팅과 인공지능을 결합해 고객의 금융상태 점검‧관리, 개인상담 등을 제공하는 인공지능 금융봇 서비스도 실시된다.
카카오뱅크는 고객편의를 위해 서울역에 모바일상담센터를 준비해 카카오톡 채팅‧전화를 통한 실시간 고객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내‧외부 금융거래 전산망 최종점검과 실거래테스트 등을 거쳐 본격적인 영업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지난 3일 영업개시한 케이뱅크는 출범 56시간만에 고객 7만5000명이 신규가입해 돌풍을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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