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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미포조선, 하청업체 4대보험 체납액 170억…피해 노동자 최소 1만명

고용보험 체납규모 151개 업체, 65억3200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 차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현대중공업‧미포조선의 하청업체들에 대한 4대보험료 체납액이 170억원으로 추정돼 논란이 되고 있다.


4일 무소속 김종훈 의원은 울산시의회에서 조선업 하청업체들의 4대보험료 체납 피해방지책 마련 등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네 받은 작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울산동부지사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관련 4대 보험료 체납현황’ 자료를 살핀 결과 체납업체의 보험별 중복건수가 669건, 총 체납액은 170억800만원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들 대다수가 현대중공업‧미포조선 하청업체들임에 따라 하청노동자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했다.


자료에 따르면 체납금액별 5000만원 이하 업체는 570건,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 업체가 99건, 1억원 이상 체납업체도 무려 39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자료에는 체납업체별 건수를 조사했기 때문에 체납사태로 인해 예상되는 피해 하청노동자는 최소 1만명이 넘을 것으로 내다봤다.


점유율별 체납 상황은 ▲고용보험 체납 151개 업체 총 65억3200만원(38.4%) ▲건강보험 130개 업체 53억3400만원(31.4%), ▲국민연금 200개 업체 31억600만원(18.3%), ▲산재보험 188개 업체 20억3600만원(11.9%)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정부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으로 모든 하청업체들이 지난 2016년 7월부터 6개월분의 4대보험료 납부유예조치를 받고 있다”며 “매월 4000만원에서 5000만원씩 체납액이 눈덩이 마냥 쌓이고 있는 사내 하청업체가 상당수”라고 설명했다.


그는 상황이 심각한 업체의 경우 체납분 총액이 올해 6월 기간만료가 될 경우 적게는 3억원에서 많게는 6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함께 김 의원은 “매달 급여에서 건강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을 원천징수로 공제하고 적립조차 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명백한 임금체불이자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하청업체들의 4대보험료 상환은 멀기만 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조선‧미포조선 등 원청의 기성금(공사대금) 삭감으로 체납분 상환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게다가 매달 인건비 적자폭이 너무 커서 하청업체들 폐업이 줄줄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문제는 하청업체들이 4대보험료 체납분을 폐업시 일괄납부하지 않으면 소속 하청노동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지금이라도 고용노동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부처와 기관을 통해 체납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원인 진단과 종합적인 피해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대중공업‧미포조선이 이윤 보전만을 위한 무책임한 갑질을 중단하고, 기성금 현실화와 근본대책을 제시해 원청으로서의 책임을 다해 하청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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