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삼성화재가 특정 연금보험 상품 가입자 1만8500명의 남녀 성별을 잘못 기재한 사실을 10년이 지나서야 확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일 한겨례신문은 작년 7월 삼성화재 내부 회의문건인 ‘ERP(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마이그레이션(이동)시 데이터 정비 이슈’와 회사설명을 입수해 보도했다.
보도내용에 따르면 삼성화재가 지난 2003년에서 2005년사이 판매한 ‘연금저축 손해보험 소득공제 단체(연금보험 단체)’ 보험 가입자 중 1만8500명의 성별이 바뀐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계약 1만8500건 중 중도해지 고객 6000여명인 것으로 삼성화재는 중도해지 고객으로부터 총 1706만원을 덜 받고 총 25만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도해지 고객 중 여성고객은 더 내고 덜 받고, 남성고객의 경우 덜 내고 더 받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삼성화재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여성고객은 전혀 문제가 없었으나 남성고객들이 여성으로 기재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연금저축보험 상품은 구조상 남녀 성별에 따라 산정되는 보장보험료에서 차이가 난다”며 “예를 들어 기본 보험료가 1만원일 경우 남성이 보장보험료 900원, 여성이 1000원이면 적립보험금은 기본보험료에서 보장보험료를 뺀 9100원, 9000원으로 각각 정해진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태가 발생하자 삼성화재는 내부적으로 성별오류 문제를 파악한 뒤, 7개월이 경과한 지난달 17일 추가 환급금을 지급해야하는 계약해지 고객 1100명에게 안내장을 발송한 사실도 밝혀졌다.
특히 발송한 안내장에는 성별오류 발생 관련 내용은 없고, ‘계약정보 정정사항이 확인되어 환급금이 추가 발생했다’는 내용만 기재했다.
이에 대해 삼성화재 관계자는 “안내장에 성별오류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알리지 못한 점은 당사 실수가 맞다. 향후 이런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해당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해당 문제점이 발생한 후 지난해 6월부터 시작해 다른 상품까지 전수조사를 모두 마쳤다. 조사결과 나머지 상품들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객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며 추후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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