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금호타이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우선매수권을 보유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최후통첩을 보낼 것으로 보인다.
29일 채권단에 의하면 산업은행은 이날 박 회장 측에 금호타이어 주주협의회 결과를 알리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공문에는 지난 28일 주주협의회에서 결정된 우선매수권 행사기한 내에 자금계획서를 제출 등과 같은 구체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컨소시엄 구성안을 제출하면 허용 여부를 재논의한다는 안건이 가결됐다는 소식이 담겨져 있다.
또 산업은행측이 박 회장측에게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와 자금조달 계획안을 오는 4월 19일까지 제출하라는 내용도 공문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달 19일로 우선매수권 행사기한을 정한 것은 박 회장이 채권단과 중국 더블스타와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서(SPA)를 받은 날을 고려한 조치이다.
통상적이라면 채권단이 박 회장에게 더블스타와의 계약조건을 공식 통보한 날인 이달 14일을 기점으로 30일 후인 다음달 13일이 행사기한이 된다.
그러나 박 회장 측은 주식매매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며 권리 행사기한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이에 산업은행은 해당 문서를 17일 발송했다. 문서가 박 회장 측에 도달한 시점은 이달 20일이었다.
주주협의회의 이번 결정에 대해 박 회장은 지난 28일 입장문을 내서 “산업은행의 결정은 이율배반적이다. 검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하며, 컨소시엄안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컨소시엄 허용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전략적 투자자(SI)를 모으기 쉽지않아 채권단의 선(先) 제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행사기한 내 박 회장의 회신이 없을 경우 인수의향이 없는 것으로 보고 더블스타와의 매각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박 회장이 행사기한이 다가오기 전에 법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회장 측은 “금호타이어 매각과 관련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면서 매각조치 정지 가처분신청 등과 같은 법적소송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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