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금호P&B는 중국 당국으로부터 '메틸 이소부틸 케톤'(MIBK)에 대한 덤핑 판매 조사를 받는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 무역보복 조치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MIBK이라는 화학 원료에 대해 덤핑 판매 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MIBK는 아세톤과 수소를 촉매 반응시킨 화학용제로 고무 제품 노화방지제, 페인트 용매제, 반도체 세정제 등에 사용되며 화장품 매니큐어 제품에서 색소를 녹게 하는 용매로 쓰이기도 한다.
한국은 중국 MIBK 수출 1위 국가로 지난해 수출액 4천850만 달러(539억원) 가운데 한국 업체가 2천628만 달러(292억원)로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석유화학 업계에 따르면 MIBK는 금호석유화학의 자회사인 금호P&B만 생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제품의 수출 물량이 많지 않고, 덤핑 논란이 제기된 지도 꽤 시일이 된 만큼 이 문제를 사드와 연계시키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덤핑 여부는 재고나 시장 상황, 제소를 한 업체의 실질적인 피해 규모와 여부 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사는 1년 뒤인 내년 3월 27일까지 실시된다. 반덤핑 조사 중에는 수입이 중단되지 않지만 조사결과가 나오면 벌금 부과, 수입 중단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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