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내 대형건설사들이 하도급업체에 적게는 수십만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적발됐다. 이들 대형건설사들은 시공능력평가가 상위권인 기업들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될 전망이다.
27일 관계당국에 의하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포스코건설·롯데건설·두산건설·금호산업·쌍용건설 등 5개 건설사에 경고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하도급업체에 대금지연이자,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시공능력평가액이 작년 기준 9조9732억원으로 국내에서 3번째로 많은 포스코건설은 6개 하도급업체에 설계 변경 등을 이유로 공사대금을 예정일 보다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지급 이자 51만원을 주지 않은 사실이 공정위에 적발됐다.
또 시공평능력평가액 순위 8위(5조3105억원)인 롯데건설도 2개 수급사업자에 설계 변경에 따른 대금 지연지급 이자 537만원을 주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2011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위를 차지한 두산건설은 12개 수급사업자에게 대금 지연지급 이자 535만원 등 717만원을 미지급했다.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중견 건설업체들도 마찬가지였다. 금호산업은 256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 총 2227만원을, 쌍용건설도 22개 수급사업자에게 대금 지연지급 이자 2113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한편 이들 5개사는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된 미지급대금을 공정위 조사 시작 전에 수급사업자에게 모두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건설사들은 공정위 조사 시작 전 문제점을 시정할 경우 과징금 등을 면제해주는 자진 시정 면책제도에 따라 경고 조치만 받은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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