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삼성, 교보, 흥국, KDB생명 등 4개사가 2500억원 이상의 이차배당금을 축소 적립한 것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아닌 금융위원회가 직접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이 생명보험사의 준비금 적립 상황과 회계를 중심으로 건전성을 상시 감독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차배당금이란 유배당상품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갖고 예정이율에 의한 수입예측보다 실제이율에 의한 수입이 많은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이다.
금소연은 삼성생명이 매년 이차배당금을 200억원 이상 축소 적립해 10년간 합계 금액이 18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보생명 624억원, 흥국생명 81억원, KDB생명 49억원 등 이들 4개사가 총 2559억원을 축소 적립했다고 밝혔다.
금소연 이기욱 사무처장은 “이번 회계부정 사건은 전산을 조작해 분식회계를 한 중차대한 사건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린 것은 물론 생명보험업 자체를 위태롭게 빠뜨린 모럴해저드행위로 진상을 조속히 밝혀 ‘면허취소’ 등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에 대해 금융위가 조속히 직접 조사에 착수해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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