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인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탈세제보자료를 이송받은 일선세무서가 이를 제대로 검토‧처리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미과세되고 감독기관인 국세청도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양도소득세 탈세제보 처리 과정에 헛점이 생긴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 보고서에 의하면 탈세제보상 피제보자인 CP 등 12명은 ‘서울 동작 A아파트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006년 7월 시행사인 주식회사 D와 ‘자신들이 토지를 시행사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아파트를 취득한다’는 내용의 사업시행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지난 2007년 4월 2일 주식회사 E와 부동산 신탁계약을 체결해 같은 해 4월 6일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지난 2011년 2월 14일 신축된 재건축아파트는 주식회사 E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후 위 계약에 따라 기존 토지평가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추가 부담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는 등으로 재건축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동수원세무서 ○○○과 소속 CR은 위 피제보자 12명 중 한 명인 CS에 대한 ‘서울 동작 A아파트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무신고 탈세제보 자료’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환지처분에 해당한다는 사유 등으로 미과세하고 누적관리로 종결 처리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부천세무서 ▶▶▶과, 안산세무서 △△△과 등 동수원세무서를 포함한 7개 일선세무서 탈세제보 처리 담당자 8명도 동수원세무서와 마찬가지로 피제보자 12명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결정하지 않고 누적관리하는 것으로 종결지었다.
또한 일선세무서의 탈세제보 처리 여부가 적정한지를 관리해야 할 국세청은 해당 사실에 대한 점검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둔 사실이 감사원에 의해 드러나 허술한 양도소득세 탈세제보 처리‧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이에 감사원은 국세청장에게 노원세무서장 등 7개 세무서장으로 하여금 ‘소득세법’ 제114조 제6항에 따라 CP 등 12명에 대해 부족 징수된 양도소득세 총 7억5738만5110원으로 추가 징수하도록 요청했다.
이와함께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인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탈세제보 검토‧처리를 맡는 일선세무서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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