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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한국경제 비화 ⑨] 이상한 한국은행 독립 1950~1998년


실제로 은행법 실시를 강력히 반대해 온것은 재무부였다. 재무부는 귀속주 때문에 일반은행을 마음대로 지배하는 기득권자였다. 은행법 실시는 이 모든 지배권을 잃는 것을 의미한다. 시행 반대 전열에 재무부가 앞장선 것은 어찌 보면 당연했다.


이미 한국은행법 제109조에 따라 재무부의 모든 감독권한이 한국은행으로 이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무부는 은행법 시행을 지체시킴으로써 지휘감독권을 여전히 누리고 있었다. 은행법 표류는 일제하의 은행령이 해방 후 10년째까지 일반은행에 적용되었다.


반면 한국은행법과의 중복규정은 사실상 한국은행법의 적용을 받았다. 이처럼 법적용과 감독체계의 이원화와 중앙은행 통화신용정책이 효과적 지원을 받지 못하여 금융질서는 적지 않은 혼란과 문제점을 빚어냈고, 건전한 금융활동을 저해하였다.


취약한 은행경영은 더욱 궁지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다. 모두가 관치금융의 짙은 그림자였다. 따라서 일단 은행법의 전면적 시행을 단행하고 과도기에는 단서조항 등을 활용하는 한편, 점차 귀속주불하, 증자,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자는 여론이 높아졌다.


그 선두는 역시 금융통화위원회로 귀속주 불하와 증자의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는 한편 은행법 실시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 평행선의 찬반대립을 종식시킨 것은 이중재(李重宰) 재무장관의 취임이었다.


이 장관은 강력한 은행법 찬성자로 1954년 6월 20일 김영찬(金永燦) 차관과 함께 장관이 되었다. 은행법 개정의 반대는 찬성론자가 차지하였다.


4년여 진통과 표류를 거듭하던 은행법은 이 장관에 의해 8월 15일자로 마침내 시행의 날을 맞을 수 있었다. 동시에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은행법 시행규정, 금융기관 감독규정, 인가사항취급규정 등을 속속 제정하였다. 이로써 금융기관의 정비를 위한 기틀이 마련되었다.


은행법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제1단계는 10월 14일 은행 귀속주 불하요강발표로, 민영화 대상은 조흥은행,  상업은행, 저축은행, 상공은행, 신탁은행의 합병이 단행되어 1954년 10월 1일 흥업은행이 재탄생했다.


바로 오늘날 우리은행의 전신(前身)이다. 또한 자본금 증자와 자산재평가, 부실채권의 정리, 불건전자산소유 금지와 강력한 업무통제를 통한 경영건전성 확보와 수익구조 개선을 기하고, 공신력을 높일 것이 요청되었던 것이다.


김유택 총재 경질 후 재무부는 한은법과 은행법 개정을 위해 금융제도조사 특별위원회를 만들었다. 금융법규 전반에 걸친 개정 의견을 정부에 건의하는 것이 그 임무였다.


동위원회는 금융통화위원회 대표로 이정재, 송방용(宋邦鏞)씨, 학계 대표로 고승제(高承濟), 김용갑(金容甲)씨,  언론계대표는 부완혁 조선일보 논설위원, 법조계 대표가 법제처 제2국장 문종철(文鍾哲)씨 등이었다.


또 한은 김영찬 수석부총재와 산업은행 구용서 총재가 각각 옵서버로 참여했는데, 사실상 회의는 양행대표가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었다.


한은법, 산은법 뿐만 아니라 금융제도전반에 걸쳐 한은과 산은은 사사건건 의견이 달랐고 설전이 뜨거웠다.  위원회는 약 2년반 동안 1백여 회의를 거듭해 금융관계법규의 개정안을 겨우 마련할 수있었다.


먼저 은행법,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성안하고 또 1년여간 지난 1959년 3월 17일에야 한은법 개정안의 골격이마련됐다.


동 개정안의 취지는 이렇다. “현행 한국은행법은 한국경제의 구조와순환이 균형화 될 수 없었던 특별한 시기에 외국인의 손에 의하여 기초된 것이기 때문에 법제상 의문의 여지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앙은행 창설 이래 9개 성상을 겪어 오는 동안에 우리나라의 경제현실에 많은 변화를 보게 되었고 또한 그간의 경험을 통하여 한국은행 운영 면에서 현실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시정하여야 할 점이 허다히 발견 되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보다도 금융정책의 실시결과를 국민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정책당국의 지위가 확립되어 있지 않으며 따라서 정부의 일반경제정책과 금융정책을 밀접히 연결시킬 수 있는 유대가 결여되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즉 중앙은행의 독자성이 너무 강하므로 이를 정부쪽으로 끌어들이자는 것이다. 개정안의 골자는 금융통화위원회의 경우 한은 상부기관이 아닌 내부 기관임을 규정하고 대리위원제 폐지, 위원정원 증원, 위원자격제한 확대 등이었다.


총재는 재무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인준을 얻어야 하고, 부총재는 재무장관 제청 대통령 임명, 이사는 금통위 의결로 총재임명, 감사는 금통위의결로 재무장관 임명, 은행감독부를 은행감독원으로 개칭 등이 주요 골자다.


한국은행은 정부의 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재무장관은 금통위원에서 제외하되 의결사항에 대해 국무회의의 동의를 거쳐 재의 요청을 할 수 있게 했다. 한은의 융자위원회와 사전 승인제를 폐지하고 정부대행기관 규정을 전부 삭제하며, 한은이 관리하는 외환을 국내에 있는 외환으로 제한하는 것 등이었다.


한은법과 은행법 개정을 추진하던 인태식 장관이 물러나고, 후임으로 다시 장관에 컴백한 김현철 장관도 한은법 개정안이 완성된 지 사흘만인 3월 20일 역시 사임했다.


후임 장관은 3·15부정선거 자금조달사건으로 곤욕을 치른 송인상(宋仁相)씨. 한은 출신인 송장관의 ‘재무부점령’은 한은법 개정의 신중론 쪽으로 상황을 역전시킨 결정적 계기였다.


결국 금융제도조사특별위원회의 안은 햇빛을 보지 못한채 4월 혁명을 맞았다. 4월 혁명 후 한은법 개정논의는 다시 불붙었는데, 이번의 상황은 자유당 정권시절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었다.


3·15부정선거 자금조달문제와 관련, 금융에 대한 정치권력과 관권의 간섭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에 힘입어 개정방향은 금융의 민주화와 중앙은행의 정치적중립성 강화 쪽으로 바뀌었다.


공세의 고삐는 당연히 한은이 쥐었다. 배의환(裵義煥)총재는 기자회견 때마다 “금융의 민주화와 정치적 중립성 달성을 위해 한은법을 개정하겠다”고 천명하고, 1960년 내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은은 12월 독자적 개정안을 마련해 놓았으나 민주당 정부에서 이를 구체화시키지 못한 채 5·16군사쿠데타가 터진 것이었다. 역사의 진로를 민주화에서 개발독재로 돌려놓은 5·16쿠데타는 당연히 한은법 개정안의 방향도 다시 뒤바꿔 놓았다.


재무부는 다시금 전면에 나서 한국은행의 예속과 금융의 직접지배를 아무런 저항 없이 밀어붙일 수 있게 됐다. 1962년 5월 24일 한국은행에게는 굴욕의 날이었다.


국가재건최고회의는 한은법의 개정을 의결해 중앙은행의 통화가치 안정 기능을 무디게 만들어 버렸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이렇다.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한국은행의 정관에 정하고 매년도 예산과 결산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하여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종전에 금융통화위원회의 승인으로 끝났던 한국은행의 예산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기 위해 먼저 재무부의 심사를 받아야 했다.


재무부는 기관의 목줄인 예산권을 틀어쥘 수 있게 됐다. 그리고 통화신용정책의 최고의결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로 명칭이 바뀌고 외환정책에 관한 권한이 정부로 넘어갔다.


오히려 ‘은행감독부’는 ‘은행감독원’으로 격상되었다. 장래 은행감독원을 한국은행에서 분리시키려는 음모가 깃들여 있었던 것이다. 또 한국은행은 연 1회 이상 재무장관의 업무검사를 받도록 명문화, 재무부의 시도 때도 없는 유무형의 통제가 가능한 길을 터놓았다.


한편, 1961년 12월 제정된 외국환관리법으로 한은법상의 외환업무와 외환정책관련조항이 정부로 넘어갔다. 따라서 해외부문의 통화관리를 컨트롤할 수 있는 손발이 묶여 버렸다.


결국 한은을 예속시키고 있는 독소조항들이 대부분 이때 만들어 졌다. 한은법 개악을 해놓고도 재무부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이번에는 은행감독원까지 가져가기 위해 다시 한은법 개정을 획책하고 있었다.



재무부는 1963년 3월11일 이 문제에 대해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자문을 해왔다. 당시 정부의 한은법 개정안 제안 취지는 이렇다. ‘현행 한국은행법상 금융정책에 관한 최종적인 권한과 책임이 정부에 귀속 되어 있으므로 은행감독권도 아울러 정부로 이관하고 이를 통하여 특수은행, 증권업, 보험업, 신탁업을 포함한 광의의 전금융기구에 대한 정부감독의 일원화를 도모코자 한다.’


민병도 총재.  취임하자마자 증권파동의 수습에 고초를 겪었고, 숨 돌릴 틈도 없이 통화개혁이라는 뒤통수를 얻어맞은채 뒷감당에 이리 뛰고 저리 뛰었다. 그리고 터진 프랑스·이탈리아 어업차관문제, 그는 부당한 정책결정을 막고 한은의 무너지는 위상을 마지막까지 붙들고자 자리를 걸고 정부와 정면 충돌했다.


그는 사표를 썼다. 정부가 최종 결정한 어업차관을 반대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비장한 심정으로 작성, 1963년 3월 22일자로 경제기획원장관과 재무부장관에게 발송하기 직전에, 그 사표를 제출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던 것이다.


이 은행감독원 이관 기도 역시 한은 총재 자리를 걸고 대처할 문제였다. “기왕에 물러날 결심을 한 이상, 이 문제를 마무리하고 사표를 내는 것도 도리요, 또 물러날 것을 서두른 나머지 이 어려운 문제를 후임 총재에게 떠맡기느니 보다는 어차피 그만둘 사람이 멍에를 짊어지는게 현명한 처사다” 민 총재는 이렇게 결심했다.


민 총재는 고민 끝에 보안업무규정을 위반해서라도 이를 터뜨려 공론화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 기자회견과 사퇴발표를 연계, 효과를 극대화 하겠다는 판단이었다.


그는 기자회견을 자청, 정부의 한은법개정에 대한 자문사항과 이에 대한 금통운위의 답신서를 공개했다. 마치 ‘양심선언’을 하는 심경이었으리라. 그리고 5월 22일 오후에 당시 황종률(黃鍾律) 재무장관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이날 상오 기자회견장

민 총재는 사표제출예정이라는 폭탄선언과 함께 “금융의 정치적 중립 및 민주화를 혁명정부가 민정이양에 앞서 이루어 놓기를 바랍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회견은 즉각 여론을 들끓게 했고, 은행감독원마저 차지하려던 재무부의 기도는 이에 꺾이게 되었다.


재무부의 기도는 계속되었다. 1973년 4월 재무부는 조진희(趙晉熙)씨를 은행감독원장으로 보냈다. 조원장은감사원 감사위원에서 옮겨왔지만 재무부 총무과장 출신이었다. 그리고 1976년 장규진(張奎鎭)씨를 부원장보로 합류시켰다. 그 역시 재무부 총무과 출신이다.


조진희와 장규진 팀이 은행감독원을 인수하려고 온 것이라고 회자되었다. 그러나 1979년 율산실업 신선호 금융사고로 조진희씨는 사퇴하고 말았다.


당시 이야기를 클릭해 본다. 김정렴(金正濂)청와대 당시 비서실장의 증언이다.


“은행감독원을 한국은행에서 재무부로 이관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양론이 강력하게 대립하고 있었다. 1997년 초겨울 어느 날 아침 일찍이 한국은행의 조천식(趙天植)이사와 김재윤(金在潤)조사부장이 집에 찾아왔다. 나와는 한국은행 조사부에서 같이 일하던 사이다. 찾아온 사연인 즉 은행감독원을 한국은행에서 재무부로 이관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단계에 임박했다면서 은행감독원이 한국은행에서 분리되면 중앙은행의 기능이 결정적으로 약화되기 때문에 법 개정을 저지하기 위하여 백방 노력했으나 역부족이라면서 도와주었으면 한다는 이야기였다.”


그는 출근하자마자 재무부장관을 초치하여 재무부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다음, “재무부의 입장과 이론도 일리가 있으나 은행감독원은 중앙은행에 존속시키는 것이 보다 유익할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했던바 다행히 재무부장관이 방침변경을 결심해 주었다. 나는 김성환(金聖煥) 한은총재에게 재무부장관의 결심변경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리는 동시에 한국은행으로서는 더욱 재무부를 비롯한 경제부처의 시책에 적극 협조해 나가기를 부탁했다.”


1983년 7월 정춘택(鄭春澤)이 은행감독원장으로 외환은행장에서 전임(轉任)해왔다. 그는 은행감독원 청사가 교보빌딩에서 국제화재빌딩으로 옮긴지 채 1년도 안되었는데 또다시 여의도 유공빌딩으로 옮겼다. 이유인 즉은 쾌적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인사와 예산집행권한을 한은 집행부로부터 분리하여 독립기구 형태를 갖추었다. 쓸만한 응접세트까지 버리고새로 사들이는가 하면 원장실을 분수에 넘치게 꾸몄다.


정 원장은 재무부 외환국장 출신이었다. 그의 당찬 태도로 보아 모종의 특명을 받은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정 원장은 4개월도 버티지 못했다. 명성 김철호 사건이 터지자 영동개발진흥 이복례 사건이 줄지어 터졌다.


그는 쫓기다시피 하면서 산업은행 총재로 자리를 옮겼다. 한은 비서실장이 산은총재실을 문안차 찾아갔을 때 그는 “3개월 동안 한잠도 못 잤다”고 실토했다


[프로필] 이국영

.•효도실버신문 편집국장·시니어라이프 연구소 소장

•전) 한은 은행감독원 은행검사역

•전) 한은 사정과장과 심의실장

•저서 「금융기관 자점감사론(199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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