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이마트 등 신세계 소속 3개사와 이명희 회장이 공시규정 위반, 허위자료 제출, 주식소유현황 허위신고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가 6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1987년부터 ㈜신세계 주식 일부를 전·현직 임원명의로 관리해왔다.
이후 ㈜신세계 주식은 지난 2011년 ㈜신세계와 ㈜이마트 주식으로 인적분할됨에 따라 이 회장 소유 명의신탁 주식도 ㈜신세계, ㈜이마트 주식으로 분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이 회장은 지난 1998년에는 ㈜신세계푸드 우리사주조합이 소유한 주식을 임원 이○○ 명의로 취득했다,
한편 공정위 조사결과 이 회장은 지난 2012년에서 2015년 3년 간에 대한 지정자료를 제출할 때 ㈜신세계 등 3개사에 대해 실질적으로 본인이 소유 중인 주식을 기타란에 합산해 허위제출한게 드러났다.
또한 ㈜신세계, ㈜이마트, ㈜신세계푸드 3개사는 2012년에서 2015년 3년 기간에 대한 기업집단 현황공시에서 이 회장 소유주식을 기타란에 합산해 허위공시했고, 같은 기간에 대한 주식소유현황신고 때에도 이 회장 소유주식을 기타란에 합산해 허위신고하는 부정을 저질렀다.
이들의 부정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신세계 소속 3개사의 공시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각각 ㈜신세계 1800만원, ㈜이마트 1800만원, ㈜신세계푸드 2200만원 씩 총 5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조치했다.
하지만 이 회장의 지정자료 허위제출 건과 신세계 소속 3개사가 저지른 주식소유현황 허위신고 건은 경고조치하는데 머물렀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이 회장 명의신탁 주식의 대상회사인 ㈜신세계, ㈜이마트, ㈜신세계푸드 모두 기업집단 ‘신세계’ 계열회사로 ‘신세계’를 기업집단으로 지정할 때 영향을 끼치지 않았던 점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동시에 이 회장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해 총수일가 사익편취 등과 같은 법상 기업집단 규제를 벗어난 행위가 없었던 점 등을 참고해 경고조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주식소유현황을 허위신고한 신세계 소속 3개사에 대한 경고조치에 대해선 명의신탁 주식 지분율 1% 미만으로 미미하고 법상 다른 규제를 면탈한 사실이 없는 점, 앞서 동일 내용의 공시위반 건으로 5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점을 참작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