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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요 세목 불복서 고투…고액건수 여전히 약점

고액인용건수는 줄고 인용률은 증가, 1000억원 이상 초고액소송에서 패소
법인세 인용률, 패소건수 나란히 오름세, 부가세·양도세 패소건수 3년째 비슷한 수준 유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임환수 국세청장 취임 이후 2015년부터 대대적으로 송무분야를 강화했지만, 관련 통계가 호전이 아닌 현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억제하는 데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연도별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가운데 내국세 인용건수 및 인용률은 ▲2013년 1471건(31.7%) ▲2014년 1054건(21.9%) ▲2015년 978건(26.0%) ▲2016년 872건(24.1%)으로 드러났다(재조사 포함).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는 조세불복소송을 제기하기 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주요 전심절차로 인용은 국세청이 잘못 세금을 매겼다는 뜻이다.

2013년 이후 매년 인용건수가 크게 완화됐지만, 그 질을 살펴보면 마냥 낙관하긴 어렵다.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구간의 심판청구 인용률은 2013년 33.3%에서 2014년 30.3%로 낮아졌다가 2016년 42.0%까지 솟구쳤다.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구간은 2014년 39.3%에서 2016년 36.0%까지 낮아졌지만, 2013년 30.7%에 비해 아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구간의 경우 인용건수 자체가 2013년 26건에서 2016년 18건으로 크게 낮아진 점은 희망적이나, 인용률은 2013년 35.9%에서 2016년 37.9%로 여전히 열 중 세 건에서 징수 세금을 돌려줘야 했다.

지난해 100억원 이상~1000억원 미만 고액청구건에선 극적인 개선이 드러났다. 

100~200억원 미만 구간은 2014년 19건에서 2016년 5건, 200~500억원 미만 구간은 2014년 14건에서 5건, 500~1000억원 미만 구간은 2014년 9건에서 4건으로 대거 줄었다.

하지만 1000~5000억원 미만 구간이 문제다. 

2015년의 경우 1건, 2016년의 경우 2건을 국세청이 졌는데 워낙 금액이 커 앞서 100~1000억원 미만 구간에서 거둔 실적을 상당수 상쇄해버렸다.



조세불복소송에서도 고액소송이 실적의 발목을 붙잡았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연도별 조세불복소송 중 10억원 이상 국가 패소 건수는 2013년 35건에서 2015년 43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일부패소의 경우 역시 2013년 23건에서 2015년 3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세목별로는 법인세 심판청구 부문의 실적이 좋지 않았다. 

여타 세목은 2013~2014년 껑충 뛰어오른 인용률이 해를 거듭하면서 다소 진정됐지만, 법인세 항목에서는 꾸준히 인용률이 상승했다. 

법인세 연도별 인용건수 및 인용률은 각각 ▲2013년 206건(35.2%) ▲2014년 281건(36.3%) ▲2015년 231건(38.3%) ▲2016년 155건(39.0%)에 달했다. 

법인세 조세불복소송의 경우 국가패소건수는 2013년 29건, 2014년 31건으로 올라가다 2015년 26건으로 완화되었지만, 부분패소건수가 2013년 11건, 2014년 13건, 2015년 18건으로 올라가면서 상쇄효과가 발생했다. 

종합소득세 연도별 인용건수 및 인용률은 ▲2013년 153건(27.8%) ▲2014년 174건(32.5%)까지 솟구쳤으나, ▲2015년 151건(24.8%) ▲2016년 124건(28.2%)으로 다소 완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불복소송에서 국세청은 ▲2013년 19건(부분패소 9건) ▲2014년 17건(5건) ▲2015년 26건(18건)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가가치세의 인용건수 및 인용률의 경우 ▲2013년 568건(42.0%)까지 올랐으나, 이후 ▲2014년 209건(11.7%) ▲2015년 248건(16.5%) ▲2016년 204건(16.3%)으로 점차 수치가 완화됐다. 불복소송의 경우 ▲2013년 27건(부분패소 15건) ▲2014년 28건(7건) ▲2015년 25건(17건)으로 거의 매년 패소건수 비슷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소득세 인용건수 및 인용률은 다소 불안정한 형태로 ▲2013년 296건(25.3%) ▲2014년 140건(17.2%) ▲2015년 110건(38.5%) ▲2016년 132건(23.3%)을 각각 기록했으며, 불복소송의 경우 ▲2013년 32건(부분패소 13건) ▲2014년 30건(13건) ▲2015년 30건(9건)으로 부분패소에서 일부 개선이 이뤄졌으나, 완전패소에서는 큰 변동이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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