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은 이번 법인세 신고 시 해외현지기업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해외 현지법인은 내국법인이 10% 이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특수관계 있는 해외자회사 및 해외손회사를 말한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해외현지법인에 투자하거나 지난해 해외현지법인을 청산·지분양도한 내국법인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외현지법인의 총자본금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대부투자 포함해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내국법인은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제출해야 한다.
해외지점·연락사무소 등을 설치한 내국법인은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를 내야 한다.
손실거래명세서의 경우 해외현지법인의 총자본금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그 해외현지법인과 국조법 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중 법에서 규정하는 수준의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제출해야 한다.
법에서 규정하는 손실거래는 법인세법 제121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에 따른 거래 건별 손실거래금액이 단일 사업연도 50억원 이상이거나, 최초 손실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누적 손실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손실거래를 말한다.
법정신고기한 및 추가제출 요구기한까지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을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한 경우 각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지급보증 정상수수료율은 국세청 홈택스 조회/발급 > 기타조회 > 지급보증정상가격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만일 정상가격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에 문의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