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3월 법인세 신고 대비해 중소기업이 챙길 수 있는 세제혜택은 무엇일까?
정부는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 차원에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2018년 말까지 연장하고, 보안시스템 서비스업을 추가했다.
올해 신고분에 대해서도 중소기업투자·R&D설비투자 세액공제가 인정되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혜택도 찾아보는 것이 좋다.
정부는 직접적인 혜택은 아니지만,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돼 중소기업 유동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R&D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R&D설비·에너지절약시설·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최저한세 등에 대해선 중소기업에 우대 적용하고 있다.
외형 100억원 이하의 수출 또는 제조·광업·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생산적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등의 경우 납기연장 신청세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납세담보를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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