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메트로가 공사비를 과다지급해놓고, 환수하는 과정에서 고율의 이자를 매겼다가 경쟁당국에 의해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22일 서울메트로가 과다지급한 공사 기성금 환수 과정에서 환수이자를 부당하게 징수했다며 시정명령 및 1억2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정확한 기성금 계산은 서울메트로 책임임에도, 서울메트로는 31개 시공사에게서 약 22억원을 과다지급한 후 이를 환수하면서 최고 19%에서 최저 4.5%의 환수이자율을 붙여 총 3억원이 부당이자를 징수하는 등 초과기성금 발생의 책임을 시공사에게 전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메트로는 관련 법령상 기성금 환수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고, 사전에 시공사에 환수이자에 대해 알린 바 없으면서 일방적으로 이자를 낼 것으로 통보했다.
시공사들은 준공대금을 받기 위해서 서울메트로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시정조치는 공기업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공정위는 공공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적발하여 공공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