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내 1위, 세계 7위 해운선사였던 한진해운이 40년 역사를 뒤로 한 채 사라진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6부는 17일 오전 한진해운에 대한 최종 파산선고를 내렸다.
지난 9월 1일 회생절차 개시 후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은 “채무자의 청산가치는 1조 7980억원이고, 계속기업가치는 계속기업 가정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추정할 수 없으므로,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한진해운에 대한 조사결과를 밝혔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절차 폐지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한진해운의 회생절차를 지난 2일 폐지한 바 있다.
한진해운이 파산됨에 따라 뒤처리 과정에서 혼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5일 기준으로 한진해운 직원 총 1469명(육상 711명, 해상 758명), 중 782명(육상 427명, 355명)은 재취업됐으나 아직 남은 682명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작년 9월 부산해양수산청이 조사한 한진해운 협력업체 미수금은 467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부산신항 3부두 미수 하역대금이 294억원 가량이며 육상업체들에 대한 미수금도 대략 117억원 정도에 이른다.
이외에 부산항만공사도 항만시설사용료 15억원 가량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진해운의 주요 자산 대부분은 이미 매각이 마무리돼 이들 미수금을 회수할 방법이 거의 없는 실정이어서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한편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이 작년 12월 법원에 제출한 최종 보고서에서 밝힌 한진해운의 자산은 2조7231억원, 부채는 3조5267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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