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삼성전자 정기세무조사를 한 달 정도 잠정중지한 것과 관련 임환수 국세청장이 중단사유를 해외자료 제출 때문이라고 밝혔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임 청장은 “조사기간에 구정 연휴가 끼어있고, 해외 관련 자료 제출 문제 때문이 아닐까 한다”며 “삼성전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전자 세무조사 중지는 특혜성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4항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0 제2호에 따라 국외자료의 수집 및 제출과 관련해 외국과세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일각에선 삼성전자 세무조사 중지에는 최순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횡령·배임 관련 특검수사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특검에서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하고,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가 별 소득 없이 종료될 경우 부실조사 또는 봐주기 조사란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을 삼성전자에 파견해 정기세무조사에 착수했었다. 이달 초 조사가 중지되면서 일정이 늦춰졌다가 최근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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