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도시철도공사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공사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1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을 서울 성동구 천호대로에 위치한 서울도시철도공사로 파견해 회계 및 세무 관련 자료를 입수하는 정기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2012년 이후 5년 만에 받는 첫 정기세무조사다.
조사는 오는 3월 24일까지 약 50여일 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지난해 상반기 914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계속된 부진으로 법인세를 전혀 내지 못하고 있다.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이 매우 심각한 탓이다. 연도별 당기순손실 규모는 ▲2011년 2823억원 ▲2012년 1988억원 ▲2013년 2877억원 ▲2014년 2658억원 ▲2015년 2711억원으로 결손금 규모는 지난해 상반기 기준 6조1279억원에 달한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1994년 개통 이후 서울 지하철 5 ~ 8호선을 운영하는 공기업으로 오는 3월 서울 지하철 1 ~ 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와 통합을 앞두고 있다. 더불어 정부를 상대로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보전에 대한 위헌소송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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