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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표준단독주택 가격 최고 상승 지역은 제주시

수도권 보다는 광역시 및 시‧군‧구의 가격상승률 두드러져…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평균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4.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개별단독주택 가격 산정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시 기초자료로 사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지난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22만호에 대한 가격을 공시했다. 전국 평균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지난해 4.15%보다 소폭상승한 4.75%로 조사됐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수도권(4.46%↑) 보다 광역시(5.49%↑)와 시‧군 지역(4.91%↑)의 가격상승폭이 더 크게 나타나 주목을 끌고 있다.


이처럼 광역시 및 시‧군 지역의 가격상승률이 높은 것은 제주(18.03%↑), 부산(7.78%↑), 세종(7.22%↑) 등 개발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일부 지역의 높은 가격상승률에 따른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보았다.


시‧군‧구별로는 전국 평균(4.75%)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88군데였으며, 평균치 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은 162군데로 조사됐다. 이중 제주 서귀포시(18.35%↑)는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제주 제주시(17.86↑), 부산 해운대구(11.01%↑), 부산 연제구(9.84%↑), 부산 수영구(9.79%↑)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 경남 거제시(0.36%), 강원 태백시(0.62%), 울산 동구(0.70)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낮은 가격상승률을 보였다. 이중 경남 거제시와 울산 동구는 최근 침체된 조선업 경기 영향에 직접 타격을 받아 낮은 상승률을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가격공시대상 표준단독주택 22만호 중 2억2000만원 이하 주택이 19만969호로 가장 많았다. 2억5000만원 초과 6억원 이하는 2만5005호,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2749호, 9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은 1277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발표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나 주택 소재 시‧군‧구 민원실에서 2월 2일부터 3월 3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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