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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절세방법…공제까지 한 번에 하려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어 18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통
부양가족 공제 동의 온라인으로 척척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8일부터 예상세액, 절세가이드, 공제내역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회사 측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선택한 공제자료를 기반으로 공제신고서 전산 작성 및 제출, 예상세액 간편 계산,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과거 공제 누락분에 대한 간편 경정청구 등을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18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회사 측이 회사의 전산 및 업무 환경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게 공제 자료 제출 방법 등을 안내하면,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해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앞서 국세청은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하여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개시, 개인별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부터 온라인으로 당사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열람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자료제공 동의자의 위임장을 받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의료비 등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자료는 근로자가 별도로 수집하여 공제 신고서 를 작성해야 한다.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의료비를 ‘의료비 신고센터’에 1월 17일까지 신고할 수 있으며, 의료비 자료를 추가·수정 제출하는 의료기관은 전체 자료를 이달 1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의료기관에서 추가·수정제출된 자료는 매일 정정하지 않고 최종 자료를 반영하기 위해 1월 20일에 확정·제공된다. 

의료비 자료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손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 재학 중인 학교 또는 직장으로부터 받는 장학금도 세액공제 받을 수 없다.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영수증 발급기관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의료기관의 최종 제출일자를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자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한 자료 중 일부는 국세청이 추가·수정을 안내해도 제출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 자료가 제공되는 1월 20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한다. 국세청은 자료를 추가로 제출한 의료기관 명단을 홈택스에 게시할 예정이다.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4대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등 14개 항목의 증명자료를 내려 받거나 출력할 수 있다.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는 민감정보로서 의료비와 별도 구분 없이 제공하므로 근로자가 직접 따로 분류해야 하나, 본인의 의료비와 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이 공제되므로 본인의 난임시술비는 따로 분류할 필요가 없다.

2016년도 중 입사했거나 퇴사한 경우에는 근무한 기간의 자료만 선택하여 공제 받아야 하며, 연금납입금과 기부금 등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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