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교통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이나 공제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이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돼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의원(익산갑,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법은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죄 등을 범한 운전자의 경우 뺑소니 사고, 음주측정 거부, 중앙선 침범 등 11개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자동차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경우는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을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교특법 제4조 제1항).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11대 중과실을 제외하고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조항(현행법 제3조 제1항) 역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기소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에 대한 형량 역시 너무 미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교특법은 물론 형법 개정안까지 함께 발의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고, 상해를 입은 경우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제재를 강화했다.
현행 교특법은 과거 산업화 시대에 자동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나 피해자 보호에 매우 취약하고 안전불감증을 유발해 오히려 교통사고 증가에 일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더욱이 최근 잇따른 대형교통사고들로 인해 막대한 인명피해들이 발생하자 이 같은 문제의식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더욱 확산됐다.
제20대 국회교통안전포럼 대표를 맡아 이끌고 있는 이춘석 의원은 취임하자마자 그 동안 제기되어 온 이러한 문제점들을 공론화하고 전문가들과의 오랜 논의 끝에 동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을 시작으로 교통사고를 줄이고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한 후속 개정안들을 연이어 시리즈로 발의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는 교통사고로 연간 26조원이 넘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지만, 일상화된 사고로 인해 오히려 위험에 대한 인식은 둔감해진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교통사고율을 낮추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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