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한국피자헛이 가맹사업자들에게 계약서에 없는 가맹금 68억원을 부당하게 징수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피자헛의 불공정거래행위들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26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피자헛은 2003년 1월부터 구매·마케팅·영업지원·품질관리 등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한 각종 행정적 지원에 대한 대가라는 명목의 ‘어드민피’라는 명칭의 가맹금을 일방적으로 신설해 징수했다.
어드민피 신설·부과 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들의 협의나 동의 절차를 거친 적 없으며 관련 사항은 당시 가맹계약서에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어드민피 요율 또한 일방적으로 조정하며 관련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자헛은 어드민피로 현재까지 68억원을 부당하게 징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피자헛이 가맹계약서에 근거가 없는 돈을 징수하고 관련 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는 등 가맹본부로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줬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자헛은 2013년 3월부터 2015년 4월까지 6000만원이 넘는 교육비 명목의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맹금은 최소 2개월 간 예치기관에 예치돼야 하며 직접 수령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피자헛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최근 외식업종 브랜드 간 경쟁심화와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들이 어려운 상황에 가맹본부가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를 엄중히 제재해 공정한 가맹사업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가맹분야의 상생·발전을 저해하는 법 위반 행위를 엄중히 조치해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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