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투자촉진을 위해 한번 정하면 바꿀 수 없는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방식을 투자포함형에 한해 변경을 허용한다. 또한 비적격합병의 경우 환류대상 기업소득 계산 시 차감항목이 늘어난다.
2016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투자포함형에 한해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방식으로 변경을 허용한다.
기업소득환류세는 일정 소득비율에 임금증가액 및 배당액을 차감(투자비포함형)하거나, 일정 소득비율에 임금증가와 배당액 외에도 투자까지 합산한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투자포함형) 중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을 택해 과세하도록 돼 있다.
임금이나 배당액을 많이 늘린 기업은 전자가 유리하나, 지속적으로 투자가 이뤄지는 기업은 후자가 유리하다. 하지만 한번 정하면 3년간 바꿀 수 없게 했기 때문에 다소 경직된 제도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정부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미 과세방식을 정했더라도 투자비포함형을 투자포함형으로 바꾸는 것에 한해 변경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했다. 벤처기업에 대한 신규출자도 투자로 인정한다.
또한 비적격합병법인(분할)의 경우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의 양도차익이나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의 주주인 법인의 의제배당소득은 환류대상 기업소득 계산 시 차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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