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세법령 개정] ‘투자 촉진될까?’ 기업소득환류세 산식 변경 허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투자촉진을 위해 한번 정하면 바꿀 수 없는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방식을 투자포함형에 한해 변경을 허용한다. 또한 비적격합병의 경우 환류대상 기업소득 계산 시 차감항목이 늘어난다. 


2016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투자포함형에 한해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방식으로 변경을 허용한다. 

기업소득환류세는 일정 소득비율에 임금증가액 및 배당액을 차감(투자비포함형)하거나, 일정 소득비율에 임금증가와 배당액 외에도 투자까지 합산한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투자포함형) 중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을 택해 과세하도록 돼 있다. 

임금이나 배당액을 많이 늘린 기업은 전자가 유리하나, 지속적으로 투자가 이뤄지는 기업은 후자가 유리하다. 하지만 한번 정하면 3년간 바꿀 수 없게 했기 때문에 다소 경직된 제도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정부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미 과세방식을 정했더라도 투자비포함형을 투자포함형으로 바꾸는 것에 한해 변경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했다. 벤처기업에 대한 신규출자도 투자로 인정한다. 

또한 비적격합병법인(분할)의 경우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의 양도차익이나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의 주주인 법인의 의제배당소득은 환류대상 기업소득 계산 시 차감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