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이 50% 이상 대주주나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의 접대비 및 업무용 차량 관련 비용 손금산입한도가 상대적으로 제한된다.
2016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접대비 손금 산입 한도가 50%로 제한되는 경우로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합계가 전체 지분의 50% 초과한 경우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 또는 부동산임대수입, 이자·배당의 합이 매출액의 70% 이상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가 설정됐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최대주주 및 그와 친족 관계인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된다.
해당 법인들이 운행기록 미작성 시 손금인정 범위를 500만원으로 축소한다.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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