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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령 개정]‘원샷법’ 구조조정, 비과세 및 과세이연 혜택부여

해외완전자회사간 합병 시 의제배당 과세이연 허용
적격 구조조정, 최초 1회에 한해 계속 과세이연 허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발 빠른 사업개편을 위한 세제지원에 박차를 가한다.

2016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에 의해 사업재편개획을 승인 받은 기업의 경우 채무를 회사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법인세가 비과세 된다. 향후 결손금 보전 시 익금에 산입한다.

또한 원샷법에 의한 법인간 주식교환 시 해당 법인의 주주가 교부받은 주식을 처분할 경우 과세이연도 허용된다. 

동일 내국법인이 100% 지배하는 해외완전자회사간 합병의 경우 의제배당에 의한 법인세의 과세이연을 부여한다. 

원샷법 외에도 물적분할·현물출자 시 적격합병·분할·현물출자, 주식의 포괄적 양도·포괄적 교환 등 분할법인(출자 법인), 분할신설법인(피출자법인) 등의 적격 구조조정에 대해선 각각 최초 1회에 한해서 취득 주식 또는 승계한 자산 처분 시 계속 과세이연이 가능해진다.  

적용은 영 시행일 이후 분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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