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에 의해 사업재편개획을 승인 받은 기업의 경우 채무를 회사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법인세가 비과세 된다. 향후 결손금 보전 시 익금에 산입한다.
또한 원샷법에 의한 법인간 주식교환 시 해당 법인의 주주가 교부받은 주식을 처분할 경우 과세이연도 허용된다.
동일 내국법인이 100% 지배하는 해외완전자회사간 합병의 경우 의제배당에 의한 법인세의 과세이연을 부여한다.
원샷법 외에도 물적분할·현물출자 시 적격합병·분할·현물출자, 주식의 포괄적 양도·포괄적 교환 등 분할법인(출자 법인), 분할신설법인(피출자법인) 등의 적격 구조조정에 대해선 각각 최초 1회에 한해서 취득 주식 또는 승계한 자산 처분 시 계속 과세이연이 가능해진다.
적용은 영 시행일 이후 분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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