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산업은행이 한진해운에 자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과 비밀협약을 맺고 80억대 담보설정을 풀어준 사실이 드러났다. 산업은행은 고스란히 1170억원의 손실을 감수하게 됐고, 이 손실은 결국 혈세로 막게 됐다.
감사원 ‘기업금융시스템 운영 감독 실태’ 감사에 따르면, 산업은행 등 한진해운 채권단은 지난 2013년 말 3000억원의 자금을 한진해운에 빌려주면서 담보로 회사 컨테이너 박스 및 기계장치 및 회사대표였던 최 전 회장의 개인주택과 보유주식 등 84억원의 자산을 담보로 잡았다.
당시 윤주식 한진해운 부사장은 산업은행 A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최 전 회장이 나중에 대표이사직을 잃으면 개인자산 담보설정을 해지해달라고 요청하고, A는 이를 구두약속했다. 당시 대한항공이 한진해운 경영권을 확보한다는 소식이 은연 중 퍼져 있던 시기였다. 이 밀실협약은 다른 채권단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이듬해 7월 대한항공이 대주주로 부상하면서 최 전 회장은 대표직을 상실했다, 최 전 회장 측은 A팀장에게 한진해운과 이해관계가 없어졌으니 연대보증에서 빼달라고 요청했고 A팀장과 산업은행은 그해 10월 담보설정을 해지해줬다.
이 과정에서 산업은행은 반대하는 다른 채권은행의 의견을 3차례에 걸쳐 반송시켰으며, 이를 다른 채권은행에 알리지도 않아 의결을 동의로 유도했다. 또한, 산업은행 자신은 동의결정을 내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나머지 은행들이 모두 동의했으니 동의하라는 식으로 수 차례 요청하는 등 부당하게 부결 결정을 지연시켰다.
담보설정은 대출계약의 전제로서 몰래 한 구두약속 등은 효력을 가질 수 없다.
감사원은 “아무런 권한이 없는 A가 한진해운 측과 부당한 약속을 하고 이를 명분으로 규정을 위배하며 부당하게 연대보증을 해지했다”며 “관리자도 이를 간과해 산업은행에 1170억원의 손해가 발생하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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