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앞으로는 차종, 연식, 시세 등 중고차 관련 시세정보를 간편하게 스마트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 9일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은 소비자가 제작자, 차종, 연식별 중고차 시세정보를 스마트폰 확인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국토교통부는 스마트폰 중고차 시세정보 공개 서비스는 중고차 시세에 어두워 비싼 가격으로 중고차를 구매하거나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광고하는 허위·미끼 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를 막기 위해 만든 서비스라고 전했다.
스마트폰 중고차 시세정보 서비스는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현대캐피탈, KB차차차, SK엔카직영 등 5개 기관 정보를 교통안전공단이 취합해 매달 무료 공개한다.
소비자는 이를 통해 제작자, 차종, 시세정보 제공기관을 선택 중고차 관련 정보를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