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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모집불발’…국세청 공모직위는 애물단지?

타부처 소속 공모직 사실상 0%…전 부처의 경우 평균 50%
매년 연장공고·2년마다 한 번씩 공모직 전환 ‘비일비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달 29일까지 모집했던 국세청 공모직위 다섯 자리 모두 신청자 부족으로 연장공고를 냈다. 공모직위의 한계로 인해 매번 지원자 부족에 시달리지만, 개선없이 행정소모만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세청은 2일 고위공무원 나급인 부산청 성실납세지원국장과 서기관급인 국세청 전자세원과장·중부청 개인납세1과장·대구청 징세송무국장·광주청 징세송무국장 등 일반 공모직위 다섯 자리에 대해 오는 6일까지 추가모집을 하는 연장공고를 냈다.

일반 공모직위란 공무원 조직 내에서 외부인재를 수혈해 조직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의 제도다. 하지만 국세청의 경우 외부기관 소속 직원들이 보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실제로 이번에 공모직위로 내놓은 다섯 자리 외 공모직위들은 모두 현재 국세청 내부직원들이 맡고 있다.

국세청 측은 “최대한 검증하는 인재풀을 넓히기 위한 연장공고”라며 “신청자가 없어서 한 것은 아니며 공모직위 관련 문의도 많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같은 해명을 믿기란 어렵다. 인사혁신처에서 배부한 ‘공모직위 운영매뉴얼’에 따르면, 재공고를 하려면, 응시자가 없거나 선발시험위원회의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외부 응시자가 1인 이하인 경우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세청은 타기관 출신 공모직이 없어 규정에 따라, 2년마다 공모직위 자리를 바꾸고 있다. 

문제는 세무라는 업무를 소화할 만한 인재풀이 적다는 점이다.  

행정자치부나 지자체에서도 세금을 다루는 인원이 있지만, 다루는 세목 자체가 지방세와 국세로 별개다. 

그나마 같은 재경직인 기획재정부 인원이 지원가능하지만, 지원의 이점은 적다. 

타부처 직원이 국세청 공모직위에서 근무할 경우 서기관의 경우 월 60만원, 고위공무원 나급의 경우 월 90만원의 추가수당이 주어진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성과평가나 승진지체 위험을 상쇄하기란 어렵다.

규정상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돼 있긴 하지만, 경쟁이 치열한 기획재정부의 경우 승진을 하려면 중요보직을 맡아야 한다. 만일 경력 중 1년의 공백이 발생한다면, 후배에게도 밀리기 십상이다. 이를 상쇄할 만한 유능한 인재라 하더라도 부처에서 만류할 가능성도 크다. 특히 본·지방청 업무강도는 살인적인 것으로 유명하다. 

부담위험은 이것만이 아니다. 사무관급 이상 자원은 성과평가에 따른 등급에 근거해 내년 보수가 결정된다. 낯선 자리에서 높은 성과를 자신하기란 쉽지 않다. 

국세청은 매년 공모직 관련된 행정력을 쏟고 있지만, 성과는 미비하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타 기관 공무원이 공모직위에 앉는 비율은 약 50%에 달한다. 하지만 현재 국세청 간부 중 개방형직위나 교류인사를 제외하고, 외부기관 공무원이 맡은 비율은 0%에 불과하다.   

국세청 내부적 인원들은 행정소모만 일으키는 공모직을 개선해야 할 필요를 말하면서도, 상급부처인 기획재정부도 감수하고 있는 만큼 공개적인 목소리를 내긴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현재 업무특성상 공모직위가 제외되는 곳은 감사원·국가정보원·청와대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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