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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국 납세자보호위 위원 공개모집

모집기관 6개 지방청, 세무서 33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9일까지 납세자보호위원회 외부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지원자격은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또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 및 기타 세무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는 자 또는 경제사회단체나 시민단체의 대표자 및 소속 임·직원으로 조세법이나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이다. 

다만, 대형 법무·세무·회계 법인에 소속됐거나 최근 2년 내 해당 기관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 해당 기관 내 다른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은 지원할 수 없다. 

모집 기관은 ▲서울지방국세청, 강남세무서, 강서세무서, 금천세무서, 관악세무서, 동대문세무서, 동작세무서, 삼성세무서, 서초세무서, 성동세무서, 송파세무서, 역삼세무서, 영등포세무서, 종로세무서, 중부세무서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세무서, 남양주세무서, 남인천세무서, 동수원세무서, 시흥세무서, 안산세무서, 경기광주세무서, 이천세무서, 평택세무서 ▲대전지방국세청, 대전세무서, 청주세무서 ▲광주지방국세청, 서광주세무서, 순천세무서, 군산세무서 ▲대구지방국세청, 동대구세무서 ▲부산지방국세청, 창원세무서, 수영세무서, 금정세무서, 부산진세무서 등이다. 

임기는 2년이며, 활동은 내년 1월부터다.

납세자보호위 위원은 중소납세자 외 세무조사 연장, 부당한 세무조사 중지, 납세자 기타 고충민원을 심사한다. 

한편, 광주지방국세청은 추가로 국세심사위 위원도 공개모집한다. 업무는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및 이의신청을 심의하며, 임기는 2년, 활동은 내년 1월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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