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인 A씨는 2년여 전 삼성화재 ‘수퍼비즈니스(BOP)’에 가입했다. 보장기간 및 보험료 납입기간은 3년이었다. 2014년 5월 출시된 이 상품은 사업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하나의 증권으로 통합 보장하는 재물보험이다. 현재까지 약 7만명이 가입했다.
수퍼비즈니스(BOP)는 화재·폭발·붕괴 등 각종 재물 손해와 기존에 보상되지 않았던 파손까지 하나의 담보로 통합 보장하며,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한다. 또 식중독 등 음식물에 의한 사고, 가게 내 미끄러짐 사고 등 다양한 배상 책임을 사업장 안팎에서 최대 10억원까지 보상한다.
고객이 실제 운영하는 업종으로 재산손해 보험료를 적용하고, 면적만으로 배상책임보험료 산출이 가능하다는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점을 인정받아 손해보험협회 신상품 심의위원회로부터 3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하기도 했다.
최근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A씨는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기 위해 자신을 담당하고 있는 삼성화재 보험설계사와 미팅을 가졌다.
그런데 이 보험설계사는 A씨에게 “보험처리를 하면 만기 이후 재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다. 언더라이팅(보험 가입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었다.
그러면서 삼성화재 보험설계사는 “내년에 재가입이 거절될까 걱정되니 이번에는 보험금을 청구하지 말고 자비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권유했다.
A씨는 삼성화재 보험설계사의 말을 듣고 황당함을 금치 못했다. 재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보험금을 타지 못한다면 보험에 가입하는 목적이 사라지기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 삼성화재 측은 “해당 보험설계사가 만에 하나 재가입이 안 될 경우 A씨와의 사이가 틀어질까봐 사적인 의견을 전달한 것인데 마치 삼성화재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자비 처리를 강요했다는 식으로 와전됐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보험금을 탄 이력이 있는 가입자가 추후 재계약 시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다반사”라며 “보험설계사도 자신의 계약자가 보험 처리를 하면 수당 등에서 손해를 보게 되므로 재가입 등을 빌미로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구슬린 것 같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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