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6개 미편입계열회사를 누락한 지정자료 허위제출혐의로 현정은 현대그룹회장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정은 회장은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쓰리비 등 6개 미편입계열회사를 누락한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누락된 계열사는 현 회장의 자매와 그 배우자가 소유의 쓰리비, HST, 홈텍스타일코리아 등 3개 회사와 현 회장 남편(정몽헌)의 사촌동생인 정몽혁 현대종합상사 회장과 그 배우자 소유의 에이치애비뉴앤컴퍼니, 현대SNS, 랩앤파트너스 등이다.
공정위는 현정은 회장이 장기간(최대 14년)에 걸쳐 허위자료를 제출했고, 누락된 회사도 적지않아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미편입 기간 동안 공정거래법 제23조와 제23조 제2항을 위반해 미편입계열회사에 대해 부당한 지원행위를 하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점과 현 회장이 2011년 허위 지정자료 제출로 제재를 받은 점도 고려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대그룹은 지난 20일 채권단이 최대주주인 현대상선이 계열사에서 제외되면서 29년만에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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