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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칼럼] 기부문화 활성화와 투명성

서희열 강남대 교수 "비영리조직 사회적 역할 위해 기부문화 활성화돼야"

(조세금융신문=서희열 강남대 교수) 최근 국민의 사회복지와 공익증진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점차 중요해지고 있으나,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정부에서 충분히 충족시켜주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에 정부는 사회복지 및 공익증진 부분에 대하여 비영리조직 등 민간분야도 참여하도록 하여 사회복지 및 공익증진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로인해 민간분야의 교육, 사회복지, 자선, 종교, 문화예술 등에 대한 지원과 참여는 국민의 사회복지는 물론 공익증진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점차 급증하고 있는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및 공익증진에 대한 비영리조직 등 민간분야의 참여와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국민의 사회복지 및 공익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조직은 사업목적에 필요한 대부분의 재원을 개인과 법인이 출연한 기부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따라서 비영리조직의 사회적 역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적으로 기부문화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국내에서 기부금을 모금하는 단체는 법으로 정하는 법정기부금단체 100여 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2900여 개이며, 또한 의료법인이나 종교단체 등 설립과 동시에 당연 지정되는 당연기부금단체 등 3만 개 정도다.


기부금 단체가 되면 기부자는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부금단체는 모금액의 15%까지 운영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기부금단체는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세와 상속세를 면제받는다.


사실 대부분의 기부금단체는 기부금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지만 일부 기부금단체들은 이런 혜택을 누리면서 제반 법적 의무는 지키지 않는 등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부금을 받은 비영리조직이 기부금을 해당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즉, 비영리조직의 투명성과 신뢰성은 기부문화 확산에 있어서의 전제조건이 된다.


따라서 기부자가 비영리조직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비영리조직의 구체적인 정보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기부문화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비영리조직의 투명성을 통한 기부문화 활성화방안으로는 크게 세가지 방안 즉, 비영리조직 공익성 검증체계의 개선, 비영리조직 관리체계의 개선, 비영리조직 정보 공개제도의 개선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먼저, 공익성 검증체계의 개선방안으로 모든 비영리조직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현행 방식은 조세지원의 타당성을 약화시키는 문제가 있으므로 공익성 검증을 통해 요건을 충족하는 비영리조직, 즉 인정 공익법인에 한하여 세제상 혜택인 고유목적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상속세·증여세 등의 과세가액 불산입, 기부자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공제 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비영리조직에 대한 공익성 검증체계가 정비된다면 공익성 검증기관으로부터 공익법인으로 인정받은 적격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혜택을 부여하여야 하는 것이다.


또한 공익성 검증 및 공익성을 인정받은 비영리조직(인정 공익법인의)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익성을 인정받은 비영리조직에 대한 지원 서비스도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공익성 검증을 통하여 공익성을 인정받은 비영리조직의 감독 및 사후관리를 전담하는 총괄관리기관이 필요하다.


이에는 미국과 같이 국세청에서 맡는 방안과 영국 및 일본과 같이 독립된 위원회에서 맡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다음, 비영리조직 관리체계의 개선방안으로는 비영리조직을 포함한 공익법인의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비영리조직에 대한 지원 서비스도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세제혜택을 받는 비영리조직을 전담으로 관리하는 총괄관리기관이 필요하다.


또한 과세당국은 허위로 기부금명세서를 발급하거나 또는 허위로 기부금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현행보다 가산세율을 대폭 인상하여 중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비영리조직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비영리조직에 대한 평과기관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특히 비영리조직 평가를 국가가 직접 실시하기 보다는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방안이 더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비영리조직 정보공개제도의 개선방안으로는 공시대상 및 외부회계감사대상인 비영리조직의 범위를 확대하고, 정보공개의 대상서류를 확대하며, 외부회계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외부회계감사에서 의견거절이나 부적정 또는 한정의견을 받은 비영리조직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서희열 교수 프로필]


•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 (사)한국조세법학회 회장
•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역임
• 국세청 평가위원장 역임
• 세제발전 심의위원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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