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대부분의 생명보험사는 무직 남성에 대한 보험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또 일부 보험사는 위험 직종이 아닌 학원생과 재수생, 고시생에 대해서도 실손형 보험에 대한 가입을 거절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의당 박선숙(정무위원회)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성생명, 교보생명 등 주요 생명보험사들은 60세 이하 남성무직자의 실손, 재해보험가입을 받지 않았다. 또 일용직, 배달원 등의 직군은 실손, 재해보험 모두 가입할 수 없었다.
KDB 생명은 부사관과 준사관의 실손의료비 보험 가입을 제한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장교들에 대한 가입은 제한하지 않았다.
모든 종류의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직업군을 특정한 보험사도 있었다. KDB 생명은 무직자와 일용직 건설 노동자들의 보험가입을 거절했다. 현대라이프는 오토바이·자동차 경주선수와 보험설계사, 중개인 등의 가입을 받지 않았다.
특히 남자무직의 경우 대부분의 보험사의 실손형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여성의 경우 전업주부라도 가입할 수 있는 데 반해 남성전업주부는 보험 가입이 제한되는 상황이다.
가입 불가 직업군에 '가수'를 특정한 보험도 있다. 대중업소의 가수나 악사, 무용수 등도 생보사의 실손형 보험 가입이 어려웠다.
특수병과 군인의 경우 교보생명·현대라이프생명 등 7개사가 소령 이상 장교에 한해 가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영관급 이하 특수병과 군인은 실손형 보험 가입이 제한된다. KDB생명은 가입 불가 직업군에 ‘하사관과 준위’로 기재하여, 계급에 따라 가입 기준을 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은 ‘청소원’, ‘쓰레기 수거원’, ‘거리 미화원’, ‘재활용품 수거원’에 대해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생명보험사들과는 달리 대부분의 손해보험사의 경우 상품 가입을 제한하는 직업군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메리츠화재, 현대화재, 삼성화재, 더케이손해보험, 동부화재 등 5개 손해보험사는 직업과 상관없이 보험 가입이 가능했다. 나머지 손해보험사들 역시 생명보험사들과 달리 가입 불가 직군의 숫자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계열회사이면서도 보험 가입 직업군이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삼성생명의 경우, 남자무직 등 39개 직업군에 대해 일부 보험상품 가입을 불허하고 있지만 삼성화재는 모든 보험상품에 대해 보험가입 불가 직업군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선숙 의원은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보험 가입 거부는 명백한 차별이며, 생명보험사 자체적으로 특별히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면 그 기준은 무엇인지 타당성을 입증해야 하며, 타당성 있는 위험성이 있다면 그에 대해 보험료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조건 보험 가입 불가 직업군으로 분류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며, 인권침해의 소지는 없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실손, 상해 보험 등이 정작 필요한 직업군 종사자들이 민간 보험 상품을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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