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유명환 기자) 법원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로 신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6월10일 롯데그룹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해 100일 넘게 수사를 벌여 신 회장의 비리혐의를 1750억원대로 특정했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신 회장이 총수 일가에 수년간 거액의 급여를 지급하거나(횡령) 일감을 몰아줘 수백억대 이익을 챙겨준 행위(배임) 등을 주요 범죄혐의로 집중 거론했다.
또 신 회장이 롯데피에스넷의 유상증자 과정에 계열사들을 참여시켜 손해를 입힌 부분(배임)도 문제 삼았다. 하지만 조 판사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롯데그룹 관계자는 “롯데는 하루 빨리 경영활동을 정상화해 고객들과 협력사, 임직원들의 피해를 최소하고, 검찰 수사로 불가피하게 위축되었던 투자 등 중장기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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