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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경주지진’ 세무조사 중단 “지원 아끼지 않을 것”

연매출 500억 이하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납기연장조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6일 경주시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 연기,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의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경주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른 것이다.


지원대상은 경주시와 경주시에 있지 않더라도 관광·여행·운수 등 경주지진으로 경영난을 겪는 납세자다.

지진 피해자에 대해선 세무조사 착수를 연말까지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거나, 사전통지 받았어도 부과제척기간 만료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하고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할 계획이다.

또한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고지 납부기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및 앞서 고지한 국세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현재 체납액이 있어도 압류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조기지급한다.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신청하면 된다. 

특별재난지역 복구목적에서 지출한 자원봉사비용·구호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 근로자 등 개인사업자는 전액, 법인사업자는 기준소득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법정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해로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하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받는다. 

경주시 내 지난해 기준 연매출액이 500억원 이하인 납세자의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며, 경주시 외에 있더라도 경주 관련 관광·여행·운수(전세버스)사업자는 유예세액 5000만원까지 납세담보를 면제한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는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납기연장, 징수유예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하기 위한 추가 조치”라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에 대해선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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