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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부정책 따른 용도변경… 앞서 받은 세금감면은 합법

정부의 정책으로 ‘국민임대주택→공공분양주택’ 변경…특례법상 세금감면 대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법원이 정책에 따라 용도변경 했을 경우 앞서 받은 세금감면을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경영판단이 아닌 정책에 따른 판단이었다면 책임성이 없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산시 사하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부 정책 변경에 따라 부동산 용도를 변경했으므로 공사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공사가 공공분양 사업으로 재승인을 받아 취득한 부동산은 면제 대상이고, 애초 공공분양 승인을 받았어도 면제 대상이 되기에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도 추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사는 2005년 부산 사하구 일대 국민임대 아파트 1400세대 건설사업 승인을 받고 2009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240억6337만원 규모의 관련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지방세 특례에 따라 세금면제를 받았다. 

구 지방세법 제289조에 다르면 정부 계획에 의해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선 취·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런데 정부가 2012년 주택공급 정책을 국민임대 방식에서 공공분양 방식으로 바꾸면서 공사에 주었던 국민임대 아파트 건설사업 승인을 취소하고 대신 공공분양 보금자리주택 900세대를 신규 승인해줬다.

그러자 구청은 공사가 임대 아파트 건설을 목적으로 매입한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세금면제 혜택을 볼 수 없다며 취득세 6억4000여만원, 등록세 5억6000여만원, 지방교육세 1억여만원을 부과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르면, 소규모 공동주택 건설 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용도변경한 경우 지자체는 감면된 세금을 추징해야 한다.

공사는 공공분양을 위해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도 취·등록세를 면제받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구청의 주장을 수용해 감면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판결내렸으나, 2심은 추징 전부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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