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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도시재생은 작은 단위의 창조도시로


이러한 추세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로 세계도시에서 창조도시로 도시발전의 방향이 전환되고 있으며 작지만 강한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스마트 성장 (Smart Growth)정책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사람 중심의 창조도시 구현을 목표로 기존의 단편적인 물리적 재생에서 물리적, 공간적, 사회적, 경제적 재생을 요구하는 커뮤니티 중심의 도시재생을 지향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지금과는 다른 도시재생으로 기존도시를 바탕으로 한 창조 도시다.


창조도시 조성은 주거환경·소득계층·지역산업의 육성을 통해 새로운 도시를 구축하고 도심과 부도심이 조화를 이루는 특색 있는 도시를 조성하며 도시빈곤지역의 통합적 재생을 위한 지역 공동체 복원은 물론 커뮤니티 비즈니스(Community Business) 활성화를 통한 도시 만들기와 도시 인프라(Infrastructure) 수준에 맞은 소프트파워(Soft Power)와 콘텐츠(contents) 발굴을 통한 문화적, 공간적, 생활적 도시재생 등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창조도시 조성은 도심지는 물론 농촌지역까지 확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창조공간조성과 산업육성 그리고 인재양성 등이 필요한 시기다.


낙후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새롭게 만드는 마을사업 창조도시


소외된 도시 내 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도시(농촌)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이 바로 창조도시 조성의 출발이다. 이렇게 추진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은 부수고 새로 짓는 창조도시가 아닌 기존마을을 있는 그대로에서 무엇인가 하나를 더함으로써 마을이 변화하는 재생형 마을 계획에 해당된다. 도시 내 마을이 가지고 있는 잠재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민과 지역사회 스스로가 생활공간과 사회·경제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마을 재생 커뮤니티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도시 내 시간의 경과에 따라 건축물이 노후·불량해지는 지역이나 취약계층이 인위적, 자연적으로 집중되어 낙후지역을 형성하게 되는 지역은 상대적 빈곤과 계층 간 갈등은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키기 때문에 이의 해결책으로 창조도시가 필요한 것이다.


특히, 지금까지의 도시재생사업은 소유자 중심의 물리적 환경개선 위주였다면 앞으로의 도시재생은 이러한 사회적 약자 중심, 거주자 중심의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 통합적 도시재생이 필요한 시기다. 따라서 종래 대규모 개발 위주의 도시재생에서 사회·경제적 도시재생으로 도시재생 방식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고 그 변화에 맞춰 낙후지역의 사회문제는 마을 단위로 사회·경제적 측면의 종합적 접근방식을 통해 추진되어야 하며 도시 내 지역 간 불균형 문제에 대한 적극적 해결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마을단위의 마을 만들기 사업은 현재의 마을 원형을 유지하고 취약한 주거환경은 물론 교육, 문화, 복지환경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아가는 지역 공동체 활성화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역량과 경제적 기반을 강화하는 사회·경제적 환경개선사업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업의 대상지역은 지금까지 도심지의 경우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과 뉴타운 사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이나 해제 지역 중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왔다. 그러나 이제는 도심지가 아닌 농촌 지역까지도 저출산, 고령화로 침체되고 있는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작은 단위의 창조도시 추진방법


창조도시 추진과제는 크게 몇가지 분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우선적으로 주거환경개선이다. 주거환경개선은 노후·불량주택의 개·보수나 골목길 정비, 공가를 이용한 타 용도전용 또는 주민쉼터조성, 골목길 개방과 공동주차장 설치, 역사문화·거리조성 등 마을사업이다. ▲둘째, 교육환경개선이다. 교육환경개선은 마을의 북 카페 설치·운영, 학교의 지역사회 센터화, 방과 후 공부방 운영, 어린이 외국어교실 운영, 학습 멘토링제 운영 등이다. ▲셋째, 문화환경개선이다. 문화환경개선은 지역문화공간조성과 폐·공가를 활용한 휴식·예술 공간조성, 마을 공동체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넷째, 복지환경개선이다. 복지환경개선은 복지공간조성, 노인건강교실 운영, 노인 일자리 창출, 주민 공동체 등에 관한 사업이다. ▲다섯째, 마을 소득사업이다. 마을 소득사업은 마을을 대표하는 소득 창출과 지속가능한 소득사업 발굴이다. 이러한 사업추진은 새로운 마을문화를 만들어 갈 것이며 새로운 도시와 농촌풍토를 조성할 것이다.


추진방법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사업추진을 위한 자문단과 사업추진 주체인 마을단위의 협의체가 필요하다. 특히, 행정지원 조직은 행정지원과 예산집행을 수행해야 할 것이며 사업 자문단은 각 분야별 전문가(교수 등)로 구성하여 사업의 방향과 내용을 자문해야 한다. 또한 각 마을별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마을 주민대표, 공무원, 지원기관 및 단체, 전문가(교수 등), 지방의 경우에는 이장, 새마을지도자, 노인회장, 부녀회장 등으로 구성하여 단위 사업발굴과 협의 및 결정, 사업의 발전방향 협의 등 해당 마을의 사업 중간평가와 종합평가 기능까지도 담당해야 한다.


사업계획 역시 마을별로 마을 만들기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과정에는 담당부서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책임 있는 사업을 시행도록 해야 한다. 또한 우선적으로 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먼저 계획하되 마을별로 특화된 컨셉(Concept)을 개발하고 모든 사업은 주민들과 함께 기획하며 주민들을 우선 참여시켜야 한다. 물론 사업평가결과 우수 마을에 대해서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일들은 지속적 관리와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도시의 문제는 양적문제에서 질적 문제로 넘어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점점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가구도 감소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의 주택정책은 질적인 부분보다 양적인 성장에 치중해 왔다. 그 결과 2014년 기준으로 전국평균 주택보급율은 103.5%를 넘었다.


그래서 이제 도시의 문제는 양적문제에서 질적 문제로 넘어가야한다. 농촌도 마찬가지다. 도시나 농촌 할 것 없이 공가와 폐가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공가수가 2015년 말 기준으로 약 100만 가구를 넘었다고 한다. 특히, 농촌은 이미 고령화 사회가 아니라 초고령화 사회다. 그래서 양적인 측면보다 질적인 측면으로 마을정비가 가속화되어야 할 형편이다. 주택의 내·외적 편익시설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소득의 증가와 비례한다.


주택의 질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도시 소외계층 거주지역과 농촌지역의 도시재생정책은 변화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소단위, 마을단위의 창조도시인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정부의 주택정책은 양적으로 절대 부족한 주택재고를 확대하는데 치중했으며 그 결과 주택재고의 부족문제는 어느 정도 완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소외되었거나 왜곡된 부분을 개선하는 차원의 주택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는 도시와 농촌을 가리지 않고 슬럼화된 지역의 도시재생은 그 지역에 맞는 맞춤형 도시재생, 미래지향적 도시재생, 마을단위의 도시재생을 추진할 시기다.



[권대중 프로필]

•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주임교수 / (사)대한부동산학회 회장
• 국가미래연구원 국토부동산위원 / 국가공간정보전문위원
• 국토교통부 부동산서비스산업워킹그룹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경영자문위원
•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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