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유명환 기자) 미국이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 부과한 ‘세금폭탄’과 관련해 WTO(세계무역기구)가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는 지난 7일(현지시간) 한-미 세탁기 분쟁 상소심 최종판결을 내렸다. WTO는 지난 2012년 미국이 한국산 세탁기를 대상으로 부과한 9~13%의 반덤핑 관세가 반덤핑협정의 일부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소위원회의 판단이 옳다고 결정했다.
‘표적덤핑’(Targeted dumping)과 ‘제로잉’(Zeroing) 방식을 묶은 반덤핑 관세는 협정 위반이라는 판정으로, 한국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같은 결과에 업계는 환영하고 나섰다. LG전자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민관이 공동으로 대응해 승소를 이끌어 내 의미가 크기”고 밝혔다.
삼성전자 역시 “상소심에 대한 판단을 환영한다”며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을 대신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준 결과”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 수출이 늘어날지는 미지수다. 이미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대부분의 수출용 생활가전을 해외서 생산한다. 지난 7월 미국은 중국산 삼성전자 LG전자 세탁기에 대해 덤핑 예비판정을 내렸다. 12월 최종 판정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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