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유명환 기자) 검찰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5일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신 총괄회장에게 오는 7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이 셋째 부인 서미경씨와 서씨의 딸인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에게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6000억여 원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검찰은 서씨가 운영하는 롯데시네마 내 매점 등에 일감을 몰아줘 관련 계열사에 780억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신 총괄회장이 지난 1월에도 출석해서 조사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일단 출석 요구를 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연초까지) 재판도 받고 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검찰은 소진세 그룹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66·사장)을 포함, 이번 주 중으로 황각규 정책본부 운영실장(61·사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62) 등에 대한 보강조사를 마무리한 뒤 추석 연휴 이후 경영비리 정점에 있는 신동빈 회장(61)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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