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유명환 기자) 검찰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서미경씨와 딸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에게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물려주는 과정에서 6000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소환 통보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31일 신 전 부회장을 9월 1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 10여년 동안 그룹 계열사에 등기임원으로 이름만 올리고 수백억원대의 급여를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급여와 관련된 부분 외에 그룹 전반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신 이사장을 증여세 탈루와 관련해 31일 소환해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신 이사장은 증여세 탈루 혐의에 대해 대체적으로 시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일본에 체류 중인 서씨도 조사하기 위해 귀국을 종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서씨가 검찰의 소환조치에 불응할 경우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아울러 롯데건설이 2002년부터 10년간 조성한 300억원대의 비자금 중 일부가 그룹 정책본부로 흘러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롯데건설이 2002년 대통령선거를 전후해 26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추가로 파악하고 자금 흐름도 추적 중이다. 검찰은 앞서 롯데건설 300억원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 고(故) 박창규 전 사장의 노트북 컴퓨터 1대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롯데건설이 하청업체에 관급 공사 등을 맡긴 뒤 금액을 일부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신동빈 회장의 소환 일정도 조율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그룹 관계자 조사를 마무리한 후 일정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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