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한진 측이 제시한 '경영정상화 관련 최종 입장'에 대해 최종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은행권의 손실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의 한진해운 위험노출액(익스포저)은 1조200억원에 달한다. 산업은행이 6660억원으로 가장 많고, KEB하나은행(890억원)·NH농협은행(850억원)·우리은행(690억원)·KB국민은행(530억원)·수출입은행(50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한진해운에 신용을 제공한 은행권은 대부분 대손충당금을 마련해 놓은 상황이라 추가 손실은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채권은행 대부분은 이미 대출액의 90~100%를 대손충당금에 반영했다.
제2금융권의 신용공여액은 약 1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해운의 경우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법원이 청산가치보다 계속기업가치가 크지 않다고 보고 파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추후에 돌려받을 수 있는 채권액은 미미한 수준이다. 하지만 은행권에서 대부분의 손실을 미리 반영해 둔 상황이라 한진해운의 법정관리가 금융 리스크로 옮겨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산업은행은 이미 한진해운 여신을 추정손실로 분류해 100% 충당금을 쌓아 둔 상태라 추가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협은행도 한진해운에 대한 여신을 회수의문으로 설정해 약 90%의 충당금을 적립했다.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의 한진해운 여신 건전성은 회수의문으로 분류돼 있고 충당금은 100% 가까이 쌓았다. KEB하나은행은 여신 건전성을 고정으로 분류해 절반 이상의 충당금을 추가해야 한다.
수출입은행의 경우 500억원의 여신을 정상으로 분류해 놓았지만, 대한항공의 보증을 통한 영구사채이기 때문에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더라도 대한항공에서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 신용보증기금도 회사채 신속인수제를 통해 약 4천억원 규모의 한진해운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대부분 충당금을 적립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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