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산업은행 등 한진해운 채권단은 한진 측이 제시한 '경영정상화 관련 최종 입장'에 대해 최종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채권단은 30일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이같은 입장과 9월 4일 자율협약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한진해운에 즉시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율협약이 종료되면 한진해운은 법정관리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채권단은 “한진해운에 대한 처리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진해운이 수송중인 한국發 화물의 정상적 운송 필요성, 해운․항만산업 종사자들의 고용 안정, 협력업체 문제 등 한진해운 처리에 대한 채권단의 결정이 가져올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며 “하지만 그간 대내외적으로 견지해온 구조조정의 원칙, 회사 정상화에 대한 한진측의 의지, 한진해운의 경영상황과 정상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최종적으로 한진측의 제시안에 대해 수용이 불가하다는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채권단에 따르면 한진해운은 지난 5월 4일 조건부 자율협약 신청과 동시에 용선료 조정, 선박금융 상환유예 등 정상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해외 선주의 용선료 조정 의사 확인 등 일부 진전은 있었으나, 정상화 과정에서 필요한 유동성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없어 협상에 큰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채권단은 소유주가 있는 개별 기업의 유동성 문제는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구조조정 원칙에 따라 한진그룹측에 부족자금 해결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한진측은 부족자금 일부만 자체 조달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여 왔다.
이에 채권단은 9월 4일 조건부 자율협약 만료를 앞두고 부족자금에 대한 그룹측의 최종 입장을 요청(8.22일)하였고, 한진측은 25일, 29일에 걸쳐 최종 입장을 채권단에 전달했다.
채권단에 따르면 한진해운은 총 5000억원 규모의 자구안을 채권단에 최종 제시했다.
한진그룹이 제시한 자구안 내용은 대한항공이 내년 7월까지 4000억원의 신규자금을 나눠 지원하고 조양호 회장이 1000억원 한도로 내년 7월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보유 지분(33.2%)의 차등감자는 수용하나, 영구채(2,200억원)는 출자전환 후 감자 수용을 불가하고, 기타 추가적인 자금조달 방안(롱비치터미널(TTI) 주주대출 채권 매각 등)은 그룹 차원의 지원방안이 아닌 한진해운 자산 등을 활용한 자구안을 제시했다.
채권단은 한진측 제시안이 미흡하고 경영정상화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채권단은 "최근 회계법인을 통해 재검토한 결과, 용선료, 선박금융 등 계획된 채무재조정이 모두 성사되더라도 한진해운의 부족자금 규모는 1조∼1조3000억원 수준에 이르나, 한진측은 부족자금의 30∼50% 수준인 4000억~5000억원만을 자체 조달하는 것으로 제시해 부족자금 해소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강조했다.
또 26일 기준 연체 규모(약 6500억원)를 감안하면, 약 6000억원이 즉시 투입될 필요가 있지만 한진 측이 올해안에 2000억원만 지원한다는 입장으로, 채권단이 나머지를 먼저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채권단이 한진해운에 약 6000억원 규모 신규자금을 지원할 경우, 채권단 신규 자금은 용선주 등 해외 채권자의 채무 상환으로 조기에 소진되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채권단이 지원하는 신규자금이 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해외 용선주, 해외 항만하역업체 등 해외 채권자(약 6,000억원)의 상거래 채무 상환에 사용하게 되어 그대로 해외로 유출될 우려가 높다는 설명이다.
또 채권단은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용선료 조정, 선박금융 협상은 아직 확정적인 단계는 아니며 "'합의서' 등 결과물을 제출받은 것이 없다"고 일축했다.
채권단은 한진해운 정상화가 무산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채권단은 금융위, 금감원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중소협력업체 신용위험평가 및 맞춤형 금융지원을 실시하는 등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상물동량 운송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항만운영에도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수부 등 정부에 대응 조치를 요청하고, 채권단은 정부의 조치에 최대한 협력키로 했다.
특히 정상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대상선과 긴밀한 협력하에 신속히 대체선박 투입 등 한국발 수출물량 운송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키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