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은행 지분 중 30%를 매각한다고 공고했다.
예보는 24일 보유하고 있는 우리은행 지분 약 51.06%(3억4514만2556주) 중 지분 30.0%(2억280만주)를 희망수량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한다고 밝혔다.
입찰가능물량은 기존 보유분을 포함해 2704만~5408만주이며, 최소입찰물량은 발행주식총수(6억7600만주)의 4%(기 보유분 포함), 최대입찰물량은 발행주식총수의 8%(기 보유분 미포함, 신규)다.
입찰가능물량은 개별투자자 혹은 컨소시엄 단위로 적용되며, 1인의 입찰자가 복수 입찰(단독입찰하는 경우 또는 컨소시엄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경우를 불문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예보는 비금융주력자의 총 발생주식 4% 초과보유 등 금융위원회 승인 소요 기간으로 인해 이익배당 기준일 이후 계약 체결이 종결전에 이익배당을 위한 기준일이 도래해 매도자가 해당 낙찰자의 배당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 이익배당금 강당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매매대금을 조정해 주기로 했다.
또 이번 입찰에 참여해 4% 이상 신규로 낙찰받은 경우 사외이사 후보 1인을 추천할 기회를 부여한다.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투자의향서(LOI)를 접수해야 하며, 투자의향서 다음달 23일 오후 5시까지 접수해야 한다. 매각주관사는 미래에셋대우, J.P. 모간, 삼성증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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