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해직 임원들이 제기한 '해임효력정지가처분소송'에 휘말렸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6월 30일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 의결에 따라 해임된 김관균 전 연수이사와 윤리위원 등 19명이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국세무사회를 상대로 ‘해임통보효력정지내지 지위보전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회장 백운찬)는 지난 제54회 정기총회(2016. 6. 30.)에서 회원들의 압도적인 지지속에 과거를 포함하여 회장은 평생 2번만 하도록 하는 회칙을 수정하고,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며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여 과거로 회귀하려는 일부 임원진을 교체해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토록 한 바 있다.
이에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7월 12일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고 회원들의 뜻을 받들어 반듯하고 당당한 한국세무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회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해임된 회원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국세무사회를 상대로 해임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소송과 함께 해임 효력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가처분 소송에 대해 백운찬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1만2천여 회원들이 한국세무사회장에게 반듯하고 당당한 한국세무사회를 만들기 위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임원들로 교체하라는 회원들의 명령에 따라 새롭게 임원들을 구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의 업무영역침해방지와 가중한 징계방지 대책 수립 등 세무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대내외적 어려움을 풀어나가기에 일분 일초가 아까운 현실에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구태 세력에 의해 쓸데없는 송사로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회무에 집중하려는 집행부의 발목을 잡으려는 행위가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백 회장은 “지난 정기총회에서 회원님들이 보여주신 그 뜻을 다시 한번 모아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시도가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힘을 보내달라”고 회원들에게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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